■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는 재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감경됩니다.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서약 내용 1년간 실천 →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감경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함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처분을 받음
-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음
- 서약 횟수에 제한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됨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됨
■ 지원 대상
운전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접수 기관: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문의처: 경찰청 / 연락처 182)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www. gov.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www.efine.go.kr)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
1.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검색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입력합니다.
3. 신청 서비스 1건 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바로 신청 완료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했다면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 가짐은 신청하기 전과 후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마음가짐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작게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 까합니다.
핸드폰으로 정부 24시 로그인만 한다면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단 몇 초만 투자하시고 마일리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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