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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경매 용어

씨프트 2022. 1.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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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부동산 용어를 아는 것은 이제 선택이아니라 필수 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꼭 공부 해야합니다.

 

하지만 용어가 어려워 포기하거나

그리고 공부 했더라도 또 잊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냥 포기해버릴 것인가?

아닙니다.

 

방법은?

부담스럽지 않은 양으로 조금씩 쉬운말로 풀어서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읽어만 준다면 저절로 익히게 되겠죠?

 

아래 내용 참고 해주세요.

 

채권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압류

 

금전채권 등의 회수를 위해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금전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압류 효력이 있음

 

(진행권원?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임)

 

 

가처분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닌 행위채권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현상을 동결 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행위채권에 대한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보전처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확정,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

 

 

가등기

물권의 설정, 소유권의 이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강제집행과 같은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순위 보전적 효력을 갖는 예비등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과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근저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권리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여한 후 그 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를 합니다. 채무자, 채권자, 채권 최고액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대항력

제3자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부에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전대차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또 전세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매절차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

 

: 경매를 실시하는 일자를 말하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선정될 때 까지 계속 지정됨

 

 

명도

: 점유자를 퇴거 시키는 것

 

 

우선 변제권

: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함

 

 

최우선변제권

: 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선순위 임차인

: 1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서있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인도 명령

: 경매 부동산의 점유자 중에서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를 퇴거 시키기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항고

: 법원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항고를 하고자하는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의 1/10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항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의 같은 액수를 지불하는 것 없이 서류상으로 교환해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을 씨프트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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